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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의 원리와 목적: 산업현장 유해인자 노출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읽는 시간 약 23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고열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노출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작업환경측정의 원리와 목적
작업환경측정의 원리와 목적

이러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작업환경측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한 대상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하지만 작업환경측정을 단순히 “측정기를 들고 작업장에 가서 수치를 측정하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근로자가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며, 그 노출 수준이 건강상 허용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대책으로 연결하는 산업위생 관리 과정

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1. 작업환경측정의 본질은 ‘공기 측정’이 아니다

작업환경측정이라고 하면 흔히 작업장 공기 중에 측정기를 설치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나 실제 작업환경평가에서는 단순히 공기 중 농도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이라도

  • 어떤 공정에서 사용하는지
  •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 작업시간은 얼마인지
  • 작업자가 발생원과 얼마나 가까운지
  • 국소배기장치가 있는지
  • 보호구를 사용하는지
  • 작업방법이 일정한지
  • 유해인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지

에 따라 실제 근로자의 노출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의 출발점은 측정기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업공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2. 작업환경측정은 왜 필요한가

산업현장의 유해인자는 반드시 즉각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의 중요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해인자를 파악한다

어떤 유해인자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둘째, 노출수준을 정량화한다

근로자가 실제 작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 측정한다.

셋째, 노출기준과 비교한다

측정 결과를 관련 노출기준과 비교해 관리수준을 판단한다.

넷째, 개선이 필요한 곳을 찾는다

환기, 설비개선, 작업방법 변경 등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다섯째, 근로자 건강보호로 연결한다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진단 등 후속조치를 통해 건강장해를 예방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실무자료 역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적절한 관리와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안내하고 있다. (KOSHA)


3.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무엇인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 유기화합물
  • 금속류
  • 산 및 알칼리류
  • 가스상 물질
  • 허가대상 유해물질
  • 금속가공유
  • 분진
  • 소음
  • 고열

등이 포함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실무자료에서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분진 등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KOSHA)

다만 모든 작업장이 무조건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186조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따라서 실제 사업장에서는 취급물질, 공정, 작업방법, 노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측정 대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


4. 작업환경측정의 첫 단계는 ‘유해인자 확인’이다

전문적인 작업환경평가에서는 먼저 사업장의 공정을 조사한다.

예를 들어 도장공장을 생각해보자.

도장공정에서는

도료

용제 증기

분무 과정

작업장 공기 중 확산

이라는 노출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때 단순히 “도장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한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가?
  •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 얼마나 사용하는가?
  • 어떤 방식으로 도장하는가?
  • 국소배기가 있는가?
  • 작업자는 어디에서 작업하는가?

를 확인해야 한다.


5. MSDS는 작업환경측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중요한 자료가 된다.

MSDS를 통해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파악하고 작업환경에서 어떤 유해인자를 평가해야 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 담당자는 단순히 현장의 측정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급물질과 공정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6. ‘발생원’을 찾아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발생원(Source)이다.

유해인자는 작업장 전체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 용접부
  • 도장부스
  • 혼합탱크
  • 연삭기
  • 프레스
  • 절삭공정
  • 화학물질 투입구
  • 분체 이송설비

등 특정 위치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발생원을 파악하면 어디에서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전달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7. 발생원과 근로자의 거리가 중요하다

같은 유해인자가 발생하더라도 작업자의 위치에 따라 노출량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접 흄이 발생하는 작업에서

작업자의 얼굴이 발생원 바로 위에 위치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가 발생원에서 흄을 효과적으로 포집하는 경우

노출조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가 보는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의 발생량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위치와 행동까지 함께 평가하는 과정이다.


8. 개인시료와 지역시료의 차이

작업환경측정에서는 대표적으로 개인시료채취지역시료채취라는 접근을 활용한다.

개인시료

근로자가 실제 작업하는 동안 개인의 호흡영역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근로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노출수준을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

지역시료

특정 작업장이나 설비 주변의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한 위치에서 측정한다.

전문가 관점에서는 둘 중 하나만 무조건 우수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측정 목적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왜 ‘대표성’이 중요한가

작업환경측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표성이다.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유해인자가 발생한다면 측정시간을 잘못 선정할 경우 실제 작업자의 노출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생산량이 적고

오후에 생산량이 증가하며

특정 공정에서만 화학물질 투입이 이루어진다

고 가정하자.

이때 생산량이 적은 시간에만 측정하면 실제 고노출 작업조건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측정자는 평상시 작업조건과 유해인자 발생패턴을 파악한 뒤 대표성 있는 측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10. 작업시간도 측정결과 해석에 영향을 준다

유해인자 노출은 단순한 농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의 농도가 순간적으로 높더라도 작업자가 해당 작업을 짧은 시간만 수행하는 경우와 낮은 농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는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농도

노출시간

작업패턴

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1. TWA란 무엇인가

화학물질 등의 노출평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시간가중평균(TWA, Time Weighted Average)이다.

쉽게 말하면 일정한 기준시간 동안의 노출수준을 시간에 따라 가중하여 평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 작업 A에서 높은 농도에 짧게 노출되고
  • 작업 B에서는 낮은 농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전체 작업시간을 고려해 평균적인 노출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유해인자가 동일한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유해인자의 특성과 관련 기준에 따라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12. 단시간 노출도 중요한 이유

장시간 평균농도가 낮다고 해서 모든 작업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어떤 유해인자는 짧은 시간 동안 높은 농도에 노출되는 상황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환경평가에서는 필요에 따라 단시간 노출수준이나 순간적인 고농도 발생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가 측정계획을 세울 때는 단순히 “하루 평균이 얼마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해인자의 독성 특성과 작업패턴에 맞는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소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소음은 대표적인 물리적 유해인자다.

작업환경측정에서는 단순히 순간적인 소음 크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정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실제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서도 소음에 대해 측정치와 시간가중평균치(TWA)를 기록하고 노출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법제처)

따라서 소음 측정에서도

소음 발생원

작업자의 위치

작업시간

노출시간

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4. 분진은 ‘보이는 정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있다.

“분진이 눈에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전하다.”

하지만 유해분진의 건강영향을 단순히 육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정 입자 크기의 분진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진 작업에서는

  • 발생공정
  • 분진의 종류
  • 발생량
  • 입자 특성
  • 국소배기
  • 작업방법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평가해야 한다.


15. 용접 흄도 중요한 측정 대상이다

용접공정에서는 금속이 고온에서 녹고 증발·응축되는 과정에서 미세한 입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용접 흄은 작업자의 호흡기를 통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용접작업에서는

용접재료

모재

용접방법

환기상태

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스테인리스강 등의 작업에서는 특정 금속성분에 대한 노출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6. 국소배기장치와 작업환경측정의 관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높게 나왔다면 단순히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먼저

유해인자가 왜 작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는가?

를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노출수준이 높다면

  • 후드 위치가 부적절한가?
  • 포집속도가 부족한가?
  • 덕트가 막혔는가?
  • 팬 성능이 저하되었는가?
  • 발생원이 후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즉, 측정결과는 설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17.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높게 나왔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문적인 안전보건관리에서는 결과표에 “초과”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개선과정을 거쳐야 한다.

측정결과 분석

초과 원인 조사

발생원 개선

국소배기 등 공학적 대책

작업방법 개선

관리적 대책

보호구 보완

재평가

이렇게 해야 작업환경측정이 실제 건강보호로 연결된다.

산업안전보건공단도 측정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개선이나 건강진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KOSHA)


18. 보호구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유해인자가 측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방독마스크를 지급하면 된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전문적인 관리방법이 아니다.

산업위생의 기본적인 관리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제거

대체

공학적 개선

관리적 개선

개인보호구

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보호구는 작업환경 자체를 개선할 수 없는 경우 남아 있는 위험에 대응하는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19. 작업환경측정과 위험성평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작업환경측정은 독립된 서류작업이 아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건설물, 기계·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평가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따라서 전문가 관점에서는

위험성평가

→ 어떤 유해인자가 존재하는지 파악

작업환경측정

→ 실제 노출수준을 정량적으로 확인

개선

→ 노출수준 감소

재평가

→ 개선효과 확인

이라는 연결구조가 중요하다.


20. 측정 결과가 낮다고 해서 영원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작업환경측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해당 작업장의 위험이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화학물질 도입

설비 교체

배관 변경

작업속도 증가

환기설비 변경

등이 발생하면 유해인자 발생량과 노출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작업환경관리는 일회성 측정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이해해야 한다.


21. 변경관리가 중요한 이유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하루 100kg의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이 있었다고 하자.

생산량 증가로 원료 사용량이 하루 300kg으로 증가했다면 기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도 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원료 사용량 증가로

발생량 증가

공기 중 농도 변화

노출수준 변화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 변경 시에는 기존 측정결과가 여전히 대표성을 갖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2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역할

법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지정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측정을 위탁할 수도 있다. (법제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측정기관이 단순히 수치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좋은 작업환경평가는

공정조사

유해인자 선정

측정전략 수립

시료채취

분석

평가

개선방향 제시

라는 전체 과정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3. 측정 장비의 정확도만으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없다

고성능 측정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정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측정 위치가 잘못되거나 대표성이 없는 시간에 측정했다면 장비가 아무리 정밀해도 결과의 의미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은

측정전략

시료채취방법

분석방법

장비

측정자의 전문성

이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관련 고시 역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수행과 신뢰성평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법제처)


24.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이유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사업주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근로자는 자신이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는지, 노출수준은 어떠한지, 어떤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은 측정 → 결과작성 → 보관에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결과의 공유와 후속 개선까지 포함하는 관리체계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자료에서도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개선 또는 건강진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KOSHA)


25.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볼 때 단순히

“노출기준 초과인가, 아닌가?”

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는 다음 항목을 함께 본다.

  • 어떤 유해인자인가?
  • 어느 공정에서 발생하는가?
  • 몇 명이 노출되는가?
  • 작업시간은 얼마인가?
  • 측정 위치는 어디인가?
  • 측정시간은 언제인가?
  • 이전 측정결과와 비교하면 어떠한가?
  • 노출수준이 증가하고 있는가?
  • 국소배기장치는 정상인가?
  • 작업방법에 변화가 있었는가?

이러한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26. ‘기준 미만’과 ‘위험 없음’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부분은 산업위생에서 매우 중요하다.

측정값이 법적 또는 행정적 노출기준 미만이라고 해서 해당 유해인자가 “완전히 무해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출기준은 유해인자의 건강영향과 기술적·사회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관리기준이며, 개별 근로자의 민감도나 모든 건강영향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절대적인 안전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도 노출기준을 설정할 때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 및 기술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따라서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기준 미만이라도 가능한 한 노출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7. 작업환경측정의 핵심은 ‘평균적인 근로자’가 아니다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원료 투입 담당자

설비 운전 담당자

검사 담당자

청소 담당자

가 동일한 물질을 다루더라도 노출패턴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유사노출군(Similar Exposure Group) 개념을 활용해 비슷한 작업조건과 노출특성을 가진 근로자를 묶어 평가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28. 청소와 정비작업을 놓치면 안 된다

정상적인 생산공정만 보고 작업환경을 평가하면 실제 위험을 놓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밀폐된 설비가 정비작업 때 개방되면서 잔류 화학물질이나 분진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 필터 교체
  • 탱크 청소
  • 배관 개방
  • 집진기 청소
  • 설비 내부 청소

등의 작업은 일상적인 생산과 다른 노출조건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작업환경평가에서는 비정상 작업과 유지보수 작업까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 전문가가 보는 작업환경측정의 7단계

작업환경측정을 전문적으로 이해하려면 다음의 흐름으로 보면 쉽다.

① 공정 파악

무엇을 생산하고 어떤 작업을 하는가?

② 유해인자 식별

어떤 화학적·물리적 유해인자가 발생하는가?

③ 노출경로 확인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④ 측정계획 수립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측정할 것인가?

⑤ 시료채취 및 분석

적절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한다.

⑥ 노출평가

측정결과를 관련 기준과 비교하고 작업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⑦ 개선 및 재평가

공정·설비·작업방법을 개선하고 그 효과를 다시 확인한다.

이것이 작업환경측정의 기본적인 산업위생학적 사고방식이다.


30. 산업현장 작업환경측정 체크리스트

구분확인사항
공정유해인자가 발생하는 공정은 어디인가?
물질어떤 화학물질·분진을 사용하는가?
MSDS물질의 유해성과 구성성분을 확인했는가?
발생원유해인자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노출경로근로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작업자누가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가?
작업시간하루 중 언제, 얼마나 작업하는가?
작업조건정상·비정상 작업을 구분했는가?
측정위치실제 노출을 대표하는 위치인가?
측정시간유해인자 발생조건을 반영하는가?
환기국소배기 및 전체환기가 적절한가?
보호구적절한 보호구를 사용하는가?
결과노출기준과 비교했는가?
추세과거 측정결과와 비교했는가?
개선노출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는가?
재평가개선 후 효과를 확인했는가?

전문가의 견해: 작업환경측정은 ‘수치를 얻는 작업’이 아니라 ‘노출을 이해하는 작업’이다

작업환경측정을 형식적인 법정 의무로만 생각하면 측정 결과는 단순한 숫자로 남는다.

예를 들어 결과표에

톨루엔 15 ppm

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하자.

이 숫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느 공정에서 발생했는가?

작업자는 몇 명인가?

하루 몇 시간 노출되는가?

이전보다 증가했는가?

국소배기장치는 정상인가?

특정 작업에서 순간적으로 농도가 상승하지 않는가?

를 함께 봐야 한다.

즉, 측정값 자체보다 그 숫자가 만들어진 작업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개선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전문적인 산업보건관리에서는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과 같은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유해인자 발견

노출수준 측정

노출원인 분석

공학적 개선

작업방법 개선

보호구 보완

재측정

개선효과 확인

이 과정이 반복되어야 한다.

특히 측정결과가 기준을 초과했다면 단순히 보호구를 강화하는 것보다 왜 노출이 증가했는지를 찾아 발생원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작업환경측정의 목적은 ‘측정’이 아니라 ‘근로자 노출 감소’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산업보건 관리수단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은 측정 대상 작업장과 유해인자, 측정방법 및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그러나 측정 자체가 안전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작업환경관리는

무엇이 발생하는가 → 얼마나 노출되는가 → 왜 노출되는가 → 어떻게 줄일 것인가 → 개선되었는가

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산업현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출기준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해인자의 발생원과 작업자의 노출경로를 파악하고, 측정결과를 공정·작업시간·환기상태와 함께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설비와 작업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결국 전문가가 바라보는 작업환경측정의 핵심은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인자의 숫자를 기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노출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그 노출을 줄이기 위한 개선활동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좋은 작업환경측정은 결과표가 잘 작성된 측정이 아니라, 측정 결과를 통해 실제 작업환경이 더 안전해진 측정이라고 할 수 있다.

sayeon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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